세무·회계
NEW 패러다임 머니택스

신개념 세무기장대리 서비스
자동전자장부를 통한 획기적인 세무비용 절감
비전자증빙 수집방법 개선 : 발생 즉시 모바일 전송(특허출원)
업무상 필요한 경영자료부터 예상세금까지 상시 모바일조회

머니택스란

  • 머니택스의 세무기장대리 흐름도

    • 자동전자장부
    • 세무신고
    • 머니택스 : 자동전자장부
      전자증빙 : 자동처리
      비전자증빙 : 모바일수신
      경영정보 상시 모바일 제공
    • 납세자 : 고객
      전자증빙에 대한 태그문의 : 모바일회신
      비전자증빙 모바일전송
      업무관련 경영자료 등 상시 모바일 조회
    • 전문세무회계법인회계법인 원지
      세무신고 및 상담서비스
      납세자와 신고협의
        • 기능별 구분
        • 기존 세무사를 통한 기장
        • 머니택스 자동전자장부
        • 회계법인 원지
        • 사용자의 프로그램 입력여부
        • 기존 세무사없음
        • 머니택스없음
        • 회계법인 원지
        • 전자증빙 처리
        • 기존 세무사세무사처리, 단 태그문의는 전화 등으로 처리
        • 머니택스머니택스 자동처리, 단 일부태그문의는 모바일 회신
        • 회계법인 원지
        • 비전자증빙 처리
        • 기존 세무사우편/인편/카톡/메일 등 전달
        • 머니택스특허출원한 모바일전송 방법으로 자동처리
        • 회계법인 원지
        • 업무관련 경영자료 상시 제공
        • 기존 세무사없음
        • 머니택스모바일 상시 제공
        • 회계법인 원지
        • 세무신고 및 상담
        • 기존 세무사세무사 상담
        • 머니택스
        • 회계법인 원지기존 세무사와 동일
  • IT와 비대면을 결합한 기장방식

    전자자료(스크래핑)

    1.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현금영수증
      • 카드단말기
      • 결제대행사
      • 배달앱
      • 온라인매출
    2.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현금영수증
      • 사업용카드
      • 법인카드
    사용자

    비전자자료(비대면앱수집)

      • 종이세금계산서
      • 종이계산서
      • 비사업용카드
      • 기타카드
      • 간이영수증
      • 기부금
      • 경조사비
      • 통장송금자료
      • 인건비
      • 카드중복분
      • 기타온라인매출

    자동 스크래핑

    화살표

    APP 전송

    (기존세무사 : 우편, 팩스 등 수작업)

    경영정보 확인 / 부가세 · 소득세 신고

    부가세 소득세
  • 상시 증빙자료 관리에 따른 절세유도

    이미지를 하여 다음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비전자증빙
      발생 즉시 모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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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자자료 수집 :
      비대면 앱 모바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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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ext

  • 경영자료부터 예상세금까지 상시 모바일 조회

    영상을 하여 재생/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신고 기장의무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업종별
      • 간편장부
      • 복식장부(자기조정)
      • 복식장부(외부조정)
      • 복식장부(성실신고)
      •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간편장부3억원 미만
      • 복식장부(자기조정)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복식장부(외부조정)6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복식장부(성실신고)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간편장부1억 5천만원 미만
      • 복식장부(자기조정)1억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복식장부(외부조정)3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미만
      • 복식장부(성실신고)7억5천만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입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간편장부7천5백만원 미만
      • 복식장부(자기조정)7천5백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복식장부(외부조정)1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 복식장부(성실신고)5억원 이상

고객센터

  • call icon
    상담 전화번호 1688-1171상담 시간 10:00 ~ 18:00 (월~금)
  • 공지사항

    • 머니택스 보도자료 - 김택진 회계사, '머니택스' 선봬…신개념 하이브리드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출시화살표

      김택진 회계사, '머니택스' 선봬…신개념 하이브리드형 세무회계프로그램 출시
      보도자료1보도자료2

      국내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이 전통적인 PC 버전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버전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세무회계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더존 창업자 김택진 회계사가 더존을 창업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PC방식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최근 대세인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앱 방식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형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머니택스`를 선보였다. 머니택스는 기존의 모바일앱의 단점을 보완해 모바일 간편 태그, PC 웹페이지 태그, PC 연동형 태그 등 세 가지 방식의 태그 및 추가 거래입력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장부와 세금 현황 등의 요약과 상세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회계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회계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개발돼 입력은 단식가계부 방식으로 하되 자동분개 기능이 내장된 회계봇엔진도 병행 탑재하고 있으며, 최근의 거래자료 처리는 `엑셀자동입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머니택스에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카드, 통장, 온라인매출 등의 엑셀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 AI 방식의 태그기능이 강화된 자동분개 서비스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2023. 01. 04

      보도자료3
  • FAQ

    • 내 예상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화살표

      조회하시고자 하는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홈택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소득자는 예상세금을 알 수 없나요? 화살표

      머니택스는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만 예상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고의무와 신고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화살표

      신고의무란 매출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말하는 것이나 신고유형은 실제신고시에 선택한 신고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고의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되는바 납세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간편장부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는 신고의무를 말하는 것이며, 추계신고는 신고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편장부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소득세와 실제소득세는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화살표

      예상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납세자의 전자신고된 자료를 파악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소득세신고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머니택스의 신고유형별 예상세금을 비교하여 신고유형을 선택한 후 종이증빙 등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추가증빙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화살표

      간이영수증, 경조사비, 기부금, 대출금이자, 세금과공과, 협회비, 보험료 등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비가 이에 해당되며,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카드 이외의 기타 신용카드사용액,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 임직원 카드를 업무에 사용한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국민연금납입금액, 선급한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